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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ishing Tackle "AYU BAG-S"

품목번호9507.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297 (시행일자: 1994-04-18)
품명Fishing Tackle "AYU BAG-S"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480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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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물품의 상단부분(경질의플라스틱으로구성됨)에 직물제 줄이 부착되고 허리띠에 매달수 있도록 고리가 있으며 낚시를 하는 동안은 허리에 메달고 고기를 넣을 수 있도록 작은 철제 스프링 장치가 되어 있는 문이 있고 또한 물품의 중간부분에는 물이나 공기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폭이 약 2㎝ 정도의 망으로 구성되고 아래부분(...

결정이유

관세율표 해설서 제3923호 해설서에서 "이호에는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39류 주2(버)에서 "제95류의 물품은 39류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95류 총설에서 "이류에는 낚시 용구가 포함된다"고 되어있고, 또한 제95...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480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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