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Barge

품목번호8901.90-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435 (시행일자: 1995-05-17)
품명Barge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5809806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바다 매립공사에 사용되는 자갈, 모래등을 수송하는 선박이며, 부수적으로 포크레인 및 기중기등 중장비를 올려놓고 작업을 하는 다이(중장비 고정장치는 없음)로도 사용되며, 또는 부교로도 사용되는 무동력 선박으로서 그 건조자재는 철판, 파이프, 앵글 등이며 적재물량은 700∼800톤 정도로 자력으로는 이동이 불가하...

결정이유

HS관세율표해설서에서 제8901호에는 貨客 수송용의 모든선박을 분류하며, (6)에서"각종 바지선·화물(때로는 여객도 수송함) 수송용의 평평한 갑판을 갖춘 거루배 및 부선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설서 제8906호의 제외규정에서 (a)에서 부선거(여객 또는 화물이 수송 용으로 사용하는 평평한 갑판의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580980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