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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플로트유리( 판유리)

품목번호7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460 (시행일자: 1993-06-18)
품명플로트유리( 판유리)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3809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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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관세법 제 12조의 2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제 13777호에서 HS 제 7005호 [ 플로트 유리 및 표면을 연마한 유리제품] 중 두께 2mm 초과 3mm 이하 및 4mm초과 8mm이하 규격에 한하여 조정관세 부과 - 유리제품의 제조공정의 특성에 따라 국제적으로 일정기준의 두께 허용오차를 인정하고 있고 한국...

결정이유

- 수입 통관 규격(3.1mm, 8.1mm)이 유리공업에서 생산 및 거래되는 일반적인 규격인지 여부를 관련부처에 확인후, 일반적인 생산 및 거래규격이 아닐 경우 조정관세 부과 - 관련부처(상공자원부, 공업진흥청) 및 한국 판유리가공협동조합에 의견조회 판유리 한국 공업규격은 2,3,4,8mm 등으로 되어 있는바...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3809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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