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플로트유리( 판유리)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관세법 제 12조의 2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제 13777호에서 HS 제 7005호 [ 플로트 유리 및 표면을 연마한 유리제품] 중 두께 2mm 초과 3mm 이하 및 4mm초과 8mm이하 규격에 한하여 조정관세 부과 - 유리제품의 제조공정의 특성에 따라 국제적으로 일정기준의 두께 허용오차를 인정하고 있고 한국...
결정이유
- 수입 통관 규격(3.1mm, 8.1mm)이 유리공업에서 생산 및 거래되는 일반적인 규격인지 여부를 관련부처에 확인후, 일반적인 생산 및 거래규격이 아닐 경우 조정관세 부과 - 관련부처(상공자원부, 공업진흥청) 및 한국 판유리가공협동조합에 의견조회 판유리 한국 공업규격은 2,3,4,8mm 등으로 되어 있는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