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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each, diced

품목번호0809.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480 (시행일자: 1992-03-06)
품명Peach, diced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2809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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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Diced peach, 당, 물 등으로 조성된 것.

결정이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8류 총설에 이류의 과실은 원상의 것, 얇게 썬 것, 잘게 썬 것 등이 분류되고 소량의 설탕을 첨가하는 것은 이류의 과실로 분류하는데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신선한 복숭아가 분류되는 HSK 0809.30-000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2809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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