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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건강(생강을 건조한 것)

품목번호0910.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535 (시행일자: 1995-06-19)
품명건강(생강을 건조한 것)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5809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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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가. 관세율표 0910호에는 식물성 향신료가 분류되는 반면,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 또는 의약용.살충용.구충용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됨 나. 생강은 향신료로서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 제0910호에 특게되어 있으므로 동 물품은 0910.10-000호에 분류

결정이유

가. 관세율표 0910호에는 식물성 향신료가 분류되는 반면,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 또는 의약용.살충용.구충용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됨 나. 생강은 향신료로서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 제0910호에 특게되어 있으므로 동 물품은 0910.10-00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5809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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