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건강(생강을 건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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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가. 관세율표 0910호에는 식물성 향신료가 분류되는 반면,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 또는 의약용.살충용.구충용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됨 나. 생강은 향신료로서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 제0910호에 특게되어 있으므로 동 물품은 0910.10-000호에 분류
결정이유
가. 관세율표 0910호에는 식물성 향신료가 분류되는 반면,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 또는 의약용.살충용.구충용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됨 나. 생강은 향신료로서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 제0910호에 특게되어 있으므로 동 물품은 0910.10-000호에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