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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each Wears

품목번호6302.6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596 (시행일자: 1993-07-27)
품명Beach Wears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380232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52cm×98cm 크기 타올 2장을, 1장은 고무밴드와 파스너를 부착 허리에 둘러 치마로 대용이 가능하고, 1장은 중간에 10cm×30cm타원형으로 파내 머리를 끼워 어깨에 걸칠 수 있도록 하여, 상의로 대용케 한 것으로 앞 뒤판은 감치지 않고 4귀퉁이에 2cm×2cm크기의 화아스너로 임시 부착케 한 것임. ...

결정이유

관세율표해설서 제62류 총설에서 제62류에 특게된 의류를 만들기 위하여 특정의 형상으로 만든 방직용 섬유의 직물은 의류로 분류하고, 또한 미완성 또는 불완전품이 관련의류의 주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완성품이 분류되는 호와 동일한 호에 분류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의류로 분류 하려면 의류로서의 특...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380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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