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Notebook Computer와 일체로 수입하는 전원공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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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Notebook Computer와 일체로 수입하는 전원공급장치
결정이유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ⅱ)에서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계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그 기기와 함께 동일호에 분류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ⅲ)에서도 "주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부속기기로서 통상 주기기에 종속되는 것은 주기기와 함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