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INUS LAMINATED FINGER JIO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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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길이 방향 또는 측면 방향으로 접합한 목재
결정이유
본건물품은 길이방향으로 연결하고 측면 접합한 물품이므로, 나무결을 따라서 톱질 또는 쪼개거나 슬라이스 또는 나무껍질을 벗기고 절단 한 것으로서 길이에는 관계없이 두께가 6mm를 초과하는 각종의 단순 제재목이 분류되는 HS4407호에는 분류될 수가 없으며, 또한 목재의 블록으로 접합되어 있는 블록보드를 관세율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