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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HICKNESS GAUGE(두께측정기)MODEL:WG8

품목번호9022.29-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84 (시행일자: 1994-02-02)
품명THICKNESS GAUGE(두께측정기)MODEL:WG8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480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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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방출하는 베타선을 PPFilm에 투과시킨후 Detector에 도달되는 베타선의 량으로 Film의 두께를 측정하는 장치임 일정기준치에 비해 베타선의 량이 많으면 기준치보다 두께가 얇은 것이고, 베타선의 량이 적으면 두께가 반대로 두꺼운 것임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9022호 해설서에서 베타선, 감마선을 이용하여 재료의 두께를 측정하는 기계는 제9022호에 분류토록 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는데, 이류의 다른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고 정하고 있어, 본건 질의 물품은 방사선 동위원소에서 방출하는 베...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480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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