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가족계획기;Family plan appliance CHISBO

품목번호8543.8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22 (시행일자: 1994-11-29)
품명가족계획기;Family plan appliance CHISBO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4801452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여성의 규칙적인 생리주기를 이용하여 생리일자를 입력하면 전자계산 기능에 의거 자동적으로 임신가능시기와 피임가능시기를 디스플레이 하는 기기임

결정이유

이건 물품은 특정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범위내에서의 계산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계산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84류 85류의 어느호에도 분류되지 않고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서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K 8543.89-9090 호에 분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480145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