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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중고선박

품목번호8901.20-3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23 (시행일자: 1993-11-16)
품명중고선박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380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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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2적의 선박 공히 액체화공약품을 적재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었으며 화물창내에 화물(파라 크시렌 등)과의 반응에 의한 선체부식(부식될 경우 화물이 오염됨)을 방지하기 위한 특수도장이 된 선박으로 수출국에서 액체화공약품운반선으로 운항하던 선박을 수출입 별도공고(상공부 고시 제 91-52호, 상공자원부고시 제93...

결정이유

수입물품은 관세법 제4조(과세물선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동법 제7조(세율)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한다" 는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시점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여야한다. 따라서 동 건 선박은 액체화공약품 전용운반선으로 설계제작되었을 뿐아니...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380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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