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Rear Projection Screen for Data Display Device

품목번호9010.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30 (시행일자: 1993-11-18)
품명Rear Projection Screen for Data Display Device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3803091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본건 질의물품은 빛의 굴절과 산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면에 물보라와 같은 세밀한 굴곡을 주입하여 투명유리 또는 아크릭에 광학코팅 처리후 빛의 투광을 차단하여 영상이 맺히도록 함 - 용도: 영상투사기용 스크린

결정이유

동물품은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된 Data나 Graphic또는 영상을 받은 Projector를 통하여 투사된 영상을 Display하는 장치(Screen)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또한 기타 Video Projector에서 투사된 영상까지도 Display할 수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13호의 텔레...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380309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