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DHA MILK

품목번호0401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43 (시행일자: 1994-12-06)
품명DHA MILK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4809958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원유 99.943%에 DHA 함유 정제어유 0.0555%(DHA 함량 105 ppm), 유화제 0.0013%를 첨가시킨 우유

결정이유

1) 관세율표해설서 제040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호에는 천연우유 성분에 비타민이나 무기염으로 보강하여 영양가를 높인 우유, 소량의 안정제, 산화방지제, 점결방지제 또는 가공을 하기 위해서 소량의 화학약품이 함유되거나, 천연의 것과 동일한 양과 질의 함량을 갖도록 재구성한 우유가 분류되는 반면, 제2202호에...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480995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