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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모조신변장식용 팔찌

품목번호7117.19-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77 (시행일자: 1994-12-20)
품명모조신변장식용 팔찌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480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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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전자파장의 진동자 원리를 이용하여 동, 석, 아연등의 특수합금 속에 초고압 주파수를 편광시켜 만들었으며, 인체내에 항상 음, 양이온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생체이온 조절기로서 신경과 순환계통에 효과가 있다는 일명 신비의 팔찌임

결정이유

동물품은 신체부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의료용구가 아니므로 모조신변용 장식품이 분류되는HS7117.19-2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480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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