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염장 및 염수장한 수산물의 분류기준:품목번호0305구분품목분류사례감정53370-316 (시행일자: 1996-06-20)품명염장 및 염수장한 수산물의 분류기준:결정기관관세청문서번호0001996801833이미지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가. "염장"이란 수산물을 소금 또는 소금물에 절인 것이고, 그 "염수장"의 경우는 소금물이 침적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바, 단순히 소금이나 소금물을 뿌린 것은 "염장품"이라고 할 수 없음. 나. "염장 수산물"은 어체내에 골고루 침적되어 있는 염의 함량이 10%이상 의 것 (단, 성게젓, 명란젓은 8% 이상...결정이유결정이유 준비중등록정보2026-07-28출처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680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