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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TICKER VENDER; ART PHONE; H18000×W730×D670mm, 220V, 400W, 140kg

품목번호8476.8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 (시행일자: 1999-04-28)
품명STICKER VENDER; ART PHONE; H18000×W730×D670mm, 220V, 400W, 140kg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01999809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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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기능 및 구성물품 본 기기는 휴대폰의 각종 모델에 맞는 다양한 디자인을 PC에 저장하고 있으며, 안내음성과 화면 표시안내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디자인을 스티커에 인쇄하여 판매하는 스티커자동판매기임 구성요소 본체BOX, PC, 모니터(터치스크린), 프린터, 커팅기, 스피커, 지폐인식기등의 물품으로 구성됨 ㅇ 작동순서 금액 투입 → 안내음성과 화면 표시안내를 보며 기계를 작동 → 휴대폰 기종 선택 → 원하는 디자인 그룹과 디자인 모양을 선택 → 인쇄된 스티커를 커팅기에 넣고 절단 → 알맞게 커팅된 스티커를 휴대폰에 부착

결정이유

본 기기는 일정금액을 기계에 투입한 후 PC에 저장된 디자인을 선택하면 선택된 디자인을 스티커용지에 자동으로 인쇄한후 절단하여 주는 코인(또는 지폐) 작동식의 자동판매기임 ㅇ 제8476호 의 용어에는 물품의 자동판매기(예:우표·담배·식품·음료의 자동판매기)와 화폐교환기를 기술하고 있으며, 동호 해설서에는 코인 또는 카드작동식의 상품 판매기가 분류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일정한 금액을 투입한 후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휴대폰에 부착하는 스티커(Googs-상품)를 판매하는 자동판매기이므로 제8476.89-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등록정보

1999-04-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9809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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