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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중고일회용카메라

품목번호9006.53-9010
구분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241 (시행일자: 1998-05-14)
품명중고일회용카메라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880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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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1회용 카메라를 사용한후 봉합된 필름을 현상소에서 제거한 상태로서 카메라케이스에 명암상자,렌즈,셔터,조리개,후레쉬등이 장착되어 있음

결정이유

본건의 품목분류는HSK9006.53-9010호로 결정 만약, 건전지가 카메라에 장착되지 않고 분리 포장되어 수입될경우에 건전지는 카메라와 같이 품목분류하지 않고 별도세번인 제8506호에 분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880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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