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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완구용 공의 분류기준

품목번호9503.90-1010
구분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497 (시행일자: 1998-11-12)
품명완구용 공의 분류기준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880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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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가. 용어의 정의 (1) 완구용 공 일반적으로 "장난감"이라고 하는 완구는 어린이의 지능발달과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는 도구로 완구용 공은 12개월 이상의 어린이들의 전신운동 및 발란스 감각 개발 등에 사용되는 놀이기구의 하나임. 일반적으로 PVC, 고무로 만들어져 물놀이 등 놀이기구로 사용 (2) 운동용 공개...

결정이유

결정이유 준비중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880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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