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완구용 공의 분류기준품목번호9503.90-1010구분품목분류사례검사분류47280-497 (시행일자: 1998-11-12)품명완구용 공의 분류기준결정기관관세청문서번호0001998801973이미지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가. 용어의 정의 (1) 완구용 공 일반적으로 "장난감"이라고 하는 완구는 어린이의 지능발달과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는 도구로 완구용 공은 12개월 이상의 어린이들의 전신운동 및 발란스 감각 개발 등에 사용되는 놀이기구의 하나임. 일반적으로 PVC, 고무로 만들어져 물놀이 등 놀이기구로 사용 (2) 운동용 공개...결정이유결정이유 준비중등록정보2026-07-28출처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8801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