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Skiff boat; Engine 450-650 HP, 10.5m(L), 6.5m(W), 3.8m(D);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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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물품은 참치선망어선의 선미상갑판 슬립웨이(Slipway)에 거치되어 있다가 참치선망 본선이 투망과 동시에 그물의 한쪽끝을 잡고 해상에 투입되며 입망된 어획물의 선적작업시 본선어로 작업의 보조역할을 담당하는 소형선박임 - 구조 및 특징 (1) 선박의 제원 : 길이 10.5m, 폭 6.5m, 깊이3.8m (2) 주 엔진 : 약 450-680마력 (3) 하부는 슬립웨이(slipway)에서 잘 미끄러지도록 스키드(skid)가 설치되어 있음 (4) 선체 후미에 그물을 끌 수 있는 포스트(post)가 설치되어 있음 (5) 선박의 조정성능을 높이기 위한 사이드 트러스트(side thruster)가 있음 ※ 스키프 보트는 참치선망어선 본선 수입시 함께 제시됨 (가격 : 미화 약 30만불)
결정이유
ㅇ 본 물품은 길이 10.5미터, 폭 6미터, 깊이 3.8미터의 소형선박으로서 450마력 내지 680마력(속도 5∼6노트)의 선내내연기관을 장착하고 있으며, 하부에는 참치선망 본선의 슬립웨이(SLIPWAY)에서 잘 미끄러지도록 홈(SKID)이 있고, 일반적인 선박이 전진·후진만 가능한 것과는 달리 선박의 조정성능을 높이기 위한 사이드트러스트(SIDE THRUSTER : 보조 스크류)가 있어 좌우 전진이 가능하고, 또한 선체 후미에는 그물을 끌 수 있는 포스트(POST : 그물을 지지하는 막대), 선체 선수부에는 본선 슬립웨이(SLIPWAY)에 보관시 고정시킬 수 있는 갓장(PELICAN HOOK)이 설치되어 있는 등 참치선망 어선의 보조어선으로서 설계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이러한 선박이 경합관계에 있는 제8903호 에 분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HS 8903호의 해설에 의하면 이 호에는 유람 또는 스포츠용의 선박과 각종의 노를 젓는 보우트 및 카누우를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그 예로서 SKIFFS를 나열하고 있으나 이 호에 분류될 수 있는 SKIFFS는 유람 또는 스포츠용의 선박과 각종의 카누우의 부류에 속하는 소형선박이 분류되어야 할 것이나, 본 건 물품은 가격(약 30만불) 및 450마력 내지는 680마력의 추진기관(선내내연기관), 5∼6노트의 속력, 참치선망어선(본선)의 보조어선으로서의 장치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요트와 유람 또는 운동용의 기타선박( 제8903호 )으로도 볼 수 없는 것임 ㅇ 또한 특수기능선박 세번인 제8905호 에 분류가능한지 살펴보면 HS해설에 의하면 제8905호 에는 조명선·소방선·준설선·기중기선과 항해이외의 특수기능을 기타선박을 분류하며 이러한 선박은 보통 정선상태에서 그 주 기능을 수행하는 선박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본 물품은 속도가 5∼6노트 정도인 저속 소형선박으로서 참치잡이본선이 그물을 칠 수 있도록 끝 부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조 어선이므로 비록 제8905호 의 특수기능 선박과 경합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제8902호 의 어선이 제8905호 의 특수기능 선박보다 협의로 표현된 호에 해당되므로 가장 협의 표현 우선 원칙인 분류통칙 3(a)를 적용하여도 제8905호 의 물품으로는 분류할 수 없는 것임. ㅇ 따라서 본 물품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원양참치선망어업 조업시 본선에 부속되어 漁撈 활동을 보조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부속어선이라고 확인하였고, 참치선망 선미에 부착된 상태로 참치잡이 본선과 함께 제시되므로 제8902호 의 漁業用 소형선박으로 보아 HSK 8902.00-1090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