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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ooling Tower; 공조기용, 산업용

품목번호8419.5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210 (시행일자: 1999-03-25)
품명Cooling Tower; 공조기용, 산업용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0199980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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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냉각탑에서 저온의공기(27℃)가 고온의 냉각수(37℃)와 접촉하면서 가열된 냉각수의열을 공기가 빼앗아 달아남으로써 냉각수를 만들어 건물의 공조기 또는 산업기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함 구조 - Casing: 강화유리섬유(FRP)또는 철골구조 - 구동부 : 전기모터로 Fan을 회전시켜 외부공기를 강제흡입 - Nozzel : 가열된 냉각수를 냉각탑 상부에서 분사 - Filler : 라디에이터와 같은 기능을 하는 벌집 모양의 충진물

결정이유

제8419호 의 용어에 가열, 증류, 건조, 냉각등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를 기술하고 있으며, 제8419.50호 에는 열 교환기가 특게되어 있음 열 교환기는 온도가 다른 2개 유체를 접촉시켜 열을 서로 교환시키는 기기이며, 본 물품도 냉각탑 내부에서 가열된 물을 노즐에 의한 분사, 팬에 의한 찬 공기 흡입 및 Filler부분에서 물과 공기의 열을 서로 교환시키는 기기이므로 제8419.50-9000호의 열 교환기로 분류하여야 함

등록정보

1999-03-2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980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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