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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일회용 사진기

품목번호9006.53-9010
구분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218 (시행일자: 1998-04-24)
품명일회용 사진기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8810001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중고 일회용 카메라로 사용한 후 Film이 제거된 상태로서 카메라케이스에 명암상자,렌즈,셔터,조리개,후레쉬 등이 장착되어 카메라의 주요기능 및 형태를 갖추고 있음

결정이유

본건의 품목분류는HSK 제9006.53-9010호로 결정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88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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