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2에『이 부의 註, 제84류의 註 1 및 제 85류의 註 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84류 또는 85류에 분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특히,16부 註 2의 "나"에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8431호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규정(제16부 주)에 의하여 8425호 내지 제8430호 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건설현장등에서의 작업 특성상 정지상태에서 장시간 작업이 이루어지는 점과 진동 및 충격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운전자가 작업을 용이하게,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건설기계(굴삭기,휠로다,지게차)에 전용되게 특수 설계.제작한 것임. ㅇ 제 9401호에 의자가 게기되어 있어 9401호에 분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94류 총설에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서 - 개인주택, 호텔, 학교, 병원등의 시설에서 설치되어 사용되는 것과 - 선박, 항공기, 철도, 객차, 자동차 또는 이와 유사한 운송수단(Means of transfort)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음 . 예시한 운송수단의 종류를 보면 86류의 철도차량, 87류의 차량 및 88류의 선박과 항공기이며, 84류의 굴삭기등 건설기계는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지 않음 . 건설기계는 운송목적보다는 건설현장등에서 땅을 파거나 하는등의 특정 한 작업을 하도록 특수 제작된 것으로 관세율표상 84류 기계로 분류되 고 있으며, 특성상 차량 또는 선박이나 항공기와 같은 운송수단과는 성 질이 다름 - 따라서, 굴삭기등 건설기계에 전용되도록 특수 설계.제작된 의자는 9401호 의 의자로 분류하기 어려우며, 84류 주 1의 제외규정에서도 이를 제외하도 록 게기되어 있지 않음 - 또한, 미국 관세청의 동일물품 분류사례도 상기와 같은 취지로 8431호에 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쟁점물품은 굴삭기,휠로다,지게차등에 전용되도록 특수.설계 제 작되었을 뿐 아니라, 실제 건설기계 제작업체에 공급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관세율표 제 16부 주 2의 규정에 따라 지게차의 것은 8431.20-0000호에 굴삭기 및 휠 로다의 것은 8431.49-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