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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쉬트상의 인조대리석

품목번호392051
구분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315 (시행일자: 1998-07-07)
품명쉬트상의 인조대리석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880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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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쉬트상의 인조대리석(13mm × 760mm × 1800~366mm) o MMA(methyl metha acrylate)에 수산화알루미늄등 충진제, 가소제, 경화제등을 넣어 대리석 모양의 쉬트형태로 절단

결정이유

o 아국분류번호 :HS3920→일본과 동일 o 분류근거 -비다공성(넌셀룰러)이며,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되지 않았으며 제 3921호로 분류곤란 - 주성분이 플라스틱임.천연석의 파편.입.분은 혼합하여 만든 것이 아니므로 제6810호로 분류곤란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880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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