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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로얄제리를 강화한 천연꿀

품목번호0409.0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328 (시행일자: 1999-05-10)
품명로얄제리를 강화한 천연꿀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9808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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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천연꿀은 고율의 양허관세인 반면 로얄제리를 강화한 천연꿀은 저율의 관세가 적용되므로 관세율 차이가 매우심한 물품임. □천연꿀은 관세율표해설서에서는 벌 또는 기타 곤충이 만든 꿀로서 설탕 기타물질이 첨가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로얄제리가 강화된 천연꿀의 경우 로얄제리의 첨가량에 대한 ...

결정이유

□로얄제리를 강화한 천연꿀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물품에 한하여 HSK 2106.90-9091호에 분류한다. O 로얄제리의 함유량이 5%이상(10-HDA함량 기준 0.08%이상)인 것. O 천연꿀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것. □상기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물품은 천연꿀(HSK 0409.00-0000)로 분류한다.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9808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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