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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Vegetable material ; Soybean hull pellets

품목번호2308.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328 (시행일자: 1999-05-10)
품명Vegetable material ; Soybean hull pellets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9808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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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가. 규격ㆍ성상ㆍ성분 파쇄한 대두로부터 착유하기 전에 기름이 많이 함유된 자엽부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껍질을 Pellet화 한것임. 나. 용도 : 사료용(축우사료에 3~4%첨가하여 소화율을 증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상 대두는 식물성 오일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채유용에 적합한 물품이므로 제7류의 채두류(Leguminous vegetables)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제1201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며, ㅇ 제2302호에서 규정하는 채두류(Leguminous plants)를 콩과식물로 광의 해석하여 대두를...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9808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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