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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ools for working hand;Tamping Rammer;40~80kg;SAKAI

품목번호8467.89-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375 (시행일자: 1999-05-26)
품명Tools for working hand;Tamping Rammer;40~80kg;SAKAI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0199980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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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본 제품은 토목공사 및 도로공사에서 바닥을 다져주는 기계로써, 특히 도로 공사시 바닥에 쇄석 (잔석)을 깔고 위에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는데, 아스콘으로 포장하기전에 쇄석을 다져주지 않으면 도로가 쉽게 파손되므로 필히 쇄석을 다져주어야 한다. 이때 작업현장의 규모에 따라 진동로라 또는 탬핑람마를 사용하게 되는데 탬핑람마는 주로 소규모나 부분적인 공사현장에서 사용된다. 기능으로는 대부분의 제품에 손잡이 부분에 2싸이클 혹은 4싸이클 엔진이 부착되어있고 엔진의 회전력을 벨트나 기어가 진동으로 전환하여 바닥의 넙적한 부분이 진동하면서 다짐을 수행한다. 구동 전달방식에 따라 밸트식과 직결식으로 나눠지고, 중량은 40 - 8OKg대로서 1인이 작업하기에 적합하게 되어있다.

결정이유

본 물품은 엔진에서 발성한 동력을 벨트나 기어가 진동으로 전환하여 유압실린더를 통해 바닥의 넙작한 다짐판에 진동을 전달함으로서 도로포장시 쇄석등을 다져주는 기계로서 1인이 작업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기기로, 제8467호 의 해설서에는 "사용중 손으로 지지하도록 설계된 공구와 휴대식의 보다 무거운 공구(토양 다지는 기계)"를 수지식 공구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11)호에 "도로건설용의 토양다지는 램머"를 예시하고 있으므로 본물품은 HS8467.89-1090호의 수지식공구에 분류됨

등록정보

1999-05-2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980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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