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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지면.거즈.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예: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의료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 혹은 침투시킨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

품목번호30056307
구분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382 (시행일자: 1998-08-31)
품명탈지면.거즈.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예: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의료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 혹은 침투시킨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88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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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1. 다음의 것은 HS 3005호에 분류한다. 가. 의료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의료물질(항자극제, 방부제 등)을 도포 또는 침투시킨 것 나. 의료물질을 도포 또는 침투시키지 않은 것은 재포장하지 않고 그 형태 대로 사용자(개인, 병원등)에게 의료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직접 판매...

결정이유

결정이유 준비중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88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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