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탈지면.거즈.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예: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의료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 혹은 침투시킨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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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1. 다음의 것은 HS 3005호에 분류한다. 가. 의료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의료물질(항자극제, 방부제 등)을 도포 또는 침투시킨 것 나. 의료물질을 도포 또는 침투시키지 않은 것은 재포장하지 않고 그 형태 대로 사용자(개인, 병원등)에게 의료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직접 판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