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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assage comb

품목번호9019.1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393 (시행일자: 1999-06-03)
품명massage comb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0199980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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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머리빗 형태로 되어 있으며, 단순히 소형 건전지에 의해 구동되는떨림 모타가 내장되어 있어 마사지 효과를 냄. 빗 부분은 머리외의 근육을 마사지할 수 있도록 다른 형태의 것으로 교환 가능함

결정이유

o 9019호 해설서에 『맛사지기는 일반적으로 마찰.진동등의 동작을 하는것으로, 수동식.동력식 또는 모타를 내장한 전기기계식(진동 안마기)의 것이 있다. 형태로는 부러쉬.스폰지.평판등의 것이 있다』 고설명하고 있음 o 8509호 해설서에 9019호의 맛사지 기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바쟁점물품은 부러쉬 형태의 것으로 도타를 내장한 전기기계식의 진동원리를 이용한 두피 또는 근육 맛사지 기기이므로 9019호 해 설서 내용에 의거 9019.2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등록정보

1999-06-0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980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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