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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고구마 분말」 또는 「고구마분말과 전분 혼합물」

품목번호0714.20-1106
구분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516 (시행일자: 1998-12-03)
품명「고구마 분말」 또는 「고구마분말과 전분 혼합물」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8809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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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고구마분 ·조분 또는 분말(기본 8%)과 고구마 전분(양허257.3%)은 관세율의 차이가 매우 심한 물품임. □고구마분말에 고구마전분이 혼합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세율표 및 식품공전등 참고문헌에 명확한 구분 기준이 없고, 정상적인 식품 제조공정을 통한 생산물품도 아니므로 고구마 분말 또는 고구마분말과 ...

결정이유

o 건조기준으로 전분함유량이 78%초과하는 것은 고구마 전분으로 분류한다. O 전분함유량이 78%이하의 물품은 고구마분말로 분류하되 고구마분말과 고구마전분의 혼합이 확인되는 물품은 각각 분리 과세 한다.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8809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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