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무선전화기용 안테나의 세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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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무선전화기용 안테나
결정이유
o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낮은 세율로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46조의 7및 제46조의 8 규정에 의거 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입후에 관할지세관장이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다만, 용도세율적용물품의수입통관및사후관리에관한고시 별표3에 게기한 물품은 당해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절차가 생략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