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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무선전화기용 안테나의 세율적용

품목번호8529.10-9300
구분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608 (시행일자: 1999-09-02)
품명무선전화기용 안테나의 세율적용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01999805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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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무선전화기용 안테나

결정이유

o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낮은 세율로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46조의 7및 제46조의 8 규정에 의거 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입후에 관할지세관장이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다만, 용도세율적용물품의수입통관및사후관리에관한고시 별표3에 게기한 물품은 당해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절차가 생략됨

등록정보

1999-09-0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9805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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