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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arcode Reader

품목번호8471.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636 (시행일자: 1999-09-11)
품명Barcode Reade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0199980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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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바코드 판독기라고 하며, 광학적으로 표현된 바코드 심볼을 컴퓨터 또는POS시스템이 수용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진 물품을 말하며, 스캐너(Scanner)와 디코더(Decoder)로 구성되며 판매점 및 공장 등에서 사용 바코드 심볼에 빛을 주사해서 감지하는 부분인 스캐너는 광 주사부와 수광...

결정이유

8471호에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및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은 자기식 또는 광학식 독취기가 분류되도록 호의 용어에 규정하고 있음 본 물품은 바코드를 해독하여 회계기 등에 전송하는 광학식 독취기에 해당되므로 HS8471호의 용어 및 해설서 개정내용에 따라 8471.90-0000호에 분류

등록정보

1999-09-1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980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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