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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세번분류와 관세환급

품목번호8207.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643 (시행일자: 1999-09-14)
품명세번분류와 관세환급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01999805691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Saw blade와 Grinding Wheel의 특성을 함께 지닌 제품

결정이유

가. Saw blade와 Grinding Wheel의 특성을 함께 지닌 제품의 분류기준 o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상의 주 또는 호의 용어에 의해 분류하는 것이며,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세번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정요소를 기준으로 분류됨 나. Saw blade와 Grinding Wheel의 모든 제품은 모두 다이아몬드공구 세번인 8207.90-1000으로 분류되는지의 여부 o Saw blade는 8202호에, Grinding Wheel은 6804호에 게기되어 있으므로 8207호의 기계용의 호환성공구에 분류될 수 없으며, 작용하는 부분이 다이아몬드라 할지라도 각각 해당호에 분류되며 , o 8207호의 물품이라 할지라도 8207.1 ~ 8207.80호에 분류되지 않는 다이아몬드공구만이 B2O7.90-1000호에 분류됨다. (예: 다이아몬드재질의 드릴은 8207.50-1090호에 분류) 다. SEGMENT(작용하는 부위)만 수출되어 지는 경우 세번분류 기준 o 일반적으로 해당 공구에만 전용되는 SEGMENT는 당해 공구의 품목번호와 동일하게 분류됨 라. 물품의 품목번호가 통일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품목분류의 오류로 인하여 환급받은 관세를 추징하여 추후 민원이 발생하면 어떤 환급기준으로 민원을 해결할지에 대하여 o 현행 수출입신고제하에서는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내용을 스스로 신고하고 세관은 형식적인 요건만 심사하여 수리하는 제도로서 수리후에 품목번호의 오류등으로 환급액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정할 수 있는 것이며, o 수출입업체가 수출입물품의 품목번호 등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여 회신된 품목번호로 통관한 경우에는 추후에 변경되더라도 수출입자는 보호받을 수 있음 o 또한 관세환급 받은 물품의 품목번호를 잘못 적용하여 추징된 경우 당해 수출물품이 간이정액환금율표에 게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간이정액환급방법에 의한 추가환급이 가능하며, 간이정액환금율표에 게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환급의 방법으로 다시 환급받을 수 있음 마. 시중금리의 두배가 되는 년18.25%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기준 o 환급 가산금은 과태료적 성격으로 환급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에 근거하여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음 바. 개별환급의 절차와 환급시효가 소멸된 건의 구제방법 o개별환급신청 절차등 - 개별환급은 수출신고필증, 소요량계산서등 납부세액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요원재료별로 수입시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환급방법임 - 따라서, 수출신고건(란)별로 소요량을 산출하고, 산출된 소요량에 대한 납부세액을 수입신고필증등 납부세액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다음 규정된 환급신청서 양식에 의거 전산입력하여 관세청환급시스템에 전송하면 되며, 소요량산출방법은 자율소요량과 표준(기준)소요량의 2가지 방법이 있음 - 자율소요량은 "소요량산정 및관리와환급금의심사에관한고시 " (관세청고시 제1998-26.'98. 6. 25) 제2-1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중 하나의 산정방법을 선택하여 소요량을 산정하시면 되며, 이 경우 환급신청전에 환급신청세관장에게 환급특례법시행령제1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소요량산정방법신고서(동 고시 별지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셔야 함

등록정보

1999-09-1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9805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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