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Deck So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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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선박의 갑판에 고정 부착하여 콘테이너, 차량등의 화물을 고정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물품
결정이유
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15부 주2 규정에는 제8302호 에 분류되는 범용성 부분품은 제73류에 분류되지 않고 8302호에 분류토록 규정함 또한 해설서에는 선박에 사용되는 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제8302호 에 분류됨을 예시하고 있음 따라서 쟁점물품은 선박의 선상에 용접등의 방법으로 고정시켜 선체와 화물을 고정시켜 주는 기능을 하는 선박용 부착구로서 관세율표 주 및 해설서 규정에 의거HSK8302.49-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