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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ipette; JBM PIPET

품목번호8424.8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744 (시행일자: 1999-10-29)
품명Pipette; JBM PIPE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01999809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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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시약이나 시료의 정량분석 또는 실험시 공기 유압식 피스톤 방식에 의거 정량계에 표기된 양만큼을 정확하게 분배하는 물품으로 크기(길이)는 30㎝내외

결정이유

쟁점물품은 시약이나 시료의 정량분석 또는 실험시 공기 유압식 피스톤 방식에 의거 정량계에 표기된 양만큼을 정확하게 분배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8424호에 『증기.액체.고체의 물질을 분사.살포(drip 방식 : 방울형태로 뚝뚝 떨어뜨리는 방법) 또는 분무의 형태로 뿜어내는 기기』와 『수동식의 간단한 피스톤 펌프식의 분무기』도 함께 분류한다고 설명되어 있으며 주사기 형태의 실험실용 분배기를 8424호에 분류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실험실에서 시약등을 분석 또는 실험시 정확한 양을 분배하는 분배기로서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의 측정 또는 분석기기에 전용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8424.89-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등록정보

1999-10-2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9809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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