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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arpaulin, TARPAULIN BACHE

품목번호6306.1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764 (시행일자: 1999-11-05)
품명Tarpaulin, TARPAULIN BACHE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980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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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가. 성상 ·성분 시폭(횡단면) 3mm의 Polyethylene strip을 위·경사로 제직한 후 직물 양면을 합성수지(Polyethylene)로 완전도포된 청색원단을 재단하여 가장자리 감치기 및 아이릿(eyelet) 부착등의 가공을 한 제품으로 규격은 다양하나 제시된 물품의 규격은 3.47m×4m임 나. 기...

결정이유

ㅇ HS 관세율표해설서 제6306호 (1)에 의하면 타포린은 노천이나 선박·화물차량등에 화물을 적제 할 때 우천등의 악천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덮는 것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인조섬유의 직물(도포하였거나 도포하지 아니한 것) 또는 중후한 캔버스(대마·황마·아마 또는 면)로 만들어져 있다. 캔버스로 만든 타포...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980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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