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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볶은 현미 및 정미(멥쌀,찹쌀) 분류기준 : 폐지 관세청고시 제1999-48호 검사분류47281-806('99. 11. 29)호

품목번호1904
구분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806 (시행일자: 1999-11-29)
품명볶은 현미 및 정미(멥쌀,찹쌀) 분류기준 : 폐지 관세청고시 제1999-48호 검사분류47281-806('99. 11. 29)호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980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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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1. 볶은 현미의 분류기준 : 다음 각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한하여 HS 1904호에 분류한다. 가. 전자현미경으로 볶은 현미의 단면을 관찰할 때 쌀 내부에 독립적으로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어 있고, 쌀의 중심부까지 기공이 발생하여야 한다. 나. 또한, X-Ray 회절분석시 2...

결정이유

결정이유 준비중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980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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