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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RUCTUS CHAENOMELIS(목과 또는 모과) ; Dried

품목번호1211.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844 (시행일자: 1999-12-23)
품명FRUCTUS CHAENOMELIS(목과 또는 모과) ; Dried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980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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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가. 규격 ·성상 ·성분 장미과 명자나무속에 분류되는 모과나무의 과실인 모과를 끓는 물에 삶은 다음 잘게 썰어 건조한 것. 나. 용도 : 한약재 원료

결정이유

ㅇ 모과는 장미과의 과실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8류 총설에서 식물학상으로는 과실이라 할 지라도 주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열매는 제12류로 제외토록 예시하고 있음. ㅇ 제1211호에는 향료용·의료용 또는 의약용·살균용·살충용·구충용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신선·건조·원상·절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980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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