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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물품고시상의 순간 압축프레스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국심1995관0016
결정일1996-07-05
결과취소
품목번호
관련법령
관세법 제28조의6 【특정물품감면세】

쟁점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물품고시상의 순간 압축프레스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쟁점물품의 조정가능시간이 1초에서 99분99초까지 조정가능하다면 싸이클타임이 30초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고성능의 순간압축프레스기로서 감면대상 물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을 관세감면 대상물품이 아닌 것으로 보아 관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 정보

세목관세
결정유형취소

사건번호

국심1995관0016 (1996.07.05)

제목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물품고시상의 순간 압축프레스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쟁점물품의 조정가능시간이 1초에서 99분99초까지 조정가능하다면 싸이클타임이 30초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고성능의 순간압축프레스기로서 감면대상 물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을 관세감면 대상물품이 아닌 것으로 보아 관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28조의6 【특정물품감면세】

주문

인천세관장이 1994.7.28 청구법인에게 관세 57,213,670원, 부가 가치세 5,721,37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2.12.7 인천세관에 순간 압축프레스기(Automatic Laminating press) 1세트(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신고번호 OOOOOOOOOOOOO호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법 제28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3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물품고시(재무부고시 제92-13호, 92.11.16)에 의하여 관세감면을 받았다. 처분청은 관세청 감사결과 쟁점물품이 감면물품으로 고시된 순간압축프레스와 규격이 상이하다는 지적에 따라 94.7.28 청구법인에게 관세 57,213,670원, 부가가치세 5,721,370원 합계 62,935,040원을 추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8 심사청구를 거쳐 95.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물품은 수입시 세번 8479.89-9010호로 분류하여 공장자동화고시 일련번호 153번 프레스기로 관세감면 받았으나, 관세청 감사에서 세번 8465.99 순간압축프레스로 분류하여 같은고시 일련번호 197번 순간압축프레스기로 재분류하고 있는 바, 동 압축프레스기의 규격은 ①PLC방식의 것으로서 ②프레스압력이 20㎏/㎤이상이고 ③싸이클타임은 30초이하의 것으로서 ④합판 및 보드에메라민 Paper 또는 Foil을 접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①②④는 다툼이 없으나, ③"싸이클타임은 30초이하의 것"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는 바, 싸이클타임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한 시간이 1초에서 99분 99초까지 1초 단위이므로 30초이하의 작업공정에 적합한 기계이므로 "싸이클타임 30초이하의 것"이라는 요건에 충족되어 추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세청장 의견 쟁점물품은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물품고시 (재무부고시 제92-13호, 92.11.16) 일련번호 153 프레스기로 관세감면을 받은 물품으로서, 관세청 감사시 동 고시상의 일련번호 197인 순간압축프레스기로 확인되었는 바, 관세감면 대상물품 및 규격의 일부는 일치하는 물품으로 인정하나, 다만, "싸이클타임이 30초 이하의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30초이하 및 30초이상으로 조절이 가능하므로 관세감면대상이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30초 이하의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이 건 쟁점물품의 싸이클타임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로 초에서 시간대까지 조정할 수 있는 물품이라면 관세감면 대상물품고시상의 규격인 "30초 이하의 것"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이라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추징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8조의6 제1항 제16호 및 동시행규칙 제20조 제13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물품고시(구재무부고시 제92-13호, 92.11.16)상의 순간 압축프레스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관세법(법 제4286호) 제28조의6 제1항 제16호에는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 및 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로서 생산성향상을 위한 것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를 감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재무부고시 제92-13호(92.11.16)는 관세감면대상물품을 정하고 있는 바, 동 고시의 일련번호 197번에는 순간압축프레스(Laminating press)로서 규격이 ①PLC방식의 것으로서의 ②프레스압력이 20㎏/㎤이상이고 ③싸이클타임은 30초이하의 것으로 ④합판 및 보드에메라민 Paper 또는 Foil을 접착하는 것을 관세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순간압축프레스 1세트를 관세법 제28조의6 제1항 제16호에 따른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물품고시(재무부고시 제92-13호, 92.11.16) 일련번호 153의 프레스(세번 8479.89)로 관세감면 받았고, 관세청 감사에서는 쟁점물품이 세번 8465.99호에 분류되어 동고시 197의 순간압축프레스기로 고시상의 다른 규격을 충족하고 있으나, 다만, 싸이클타임이 30초 이하의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관세를 추징한 사실이 수입면장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용도설명서등 기술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대용량유압프레스로서 16단의 platen(압반) 사이로 여러 겹으로 적층된 단위소재를 최대 15개까지 투입하여 열간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자동화시스템과 제어기로 여러 공정변수들을 제어할 수 있고, 작업조정가능시간이 1초에서 99분99초까지 1초단위로 조정가능한 기계이다. 아울러 OO대학교 정밀기계설비연구소장은 Laminating Press의 특성상 가열 가압시간(싸이클타임)은 재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기계의 제작시에는 싸이클타임은 정해진 시간으로 고정하지 않고 사용자가 컴퓨터 또는 타이머의 세팅을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프레스의 경우는 조정가능시간이 상기한 바와 같이 1초에서 99분99초까지 1초단위이므로 30초이내의 작업공정에 적합한 기계로 "싸이클타임은 30초 이내의 것"이라는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회신(정밀연 47350-64, 95.2.25)하고 있으며, 생산기술연구원장은 본 기계장치는 재무부가 고시한 동일품목의 규격 설정 취지(재무부고시 제92-13호)와 부합된다고 사료되고, 다만 세부항목(재무부고시 제92-13호, 3항)의 "싸이클타임 30초 이하의 것"이라는 규정이 공정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실제 본 기계로 30초 이내에 몇몇 제품생산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제3항의 규정을 만족한다는 회신(설비 150-997, 95.8.10)을 하였다. 위의 사실내용과 관계전문기관등의 회신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의 조정가능시간이 1초에서 99분99초까지 조정가능하다면 싸이클타임이 30초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고성능의 순간압축프레스기로서 감면대상 물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을 관세감면 대상물품이 아닌 것으로 보아 관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국심1995관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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