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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국심1998관0015
결정일1998-07-11
결과각하
관련법령
관세법 제43조의6 【심판청구)에 의하면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

쟁점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결정요지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1996.9.22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498일이 경과한 1998.2.2 심사청구를 제기한 이 건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결정문 정보

세목관세
결정유형각하

사건번호

국심1998관0015 (1998.07.11)

제목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결정요지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1996.9.22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498일이 경과한 1998.2.2 심사청구를 제기한 이 건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세법 제43조의6 【심판청구)에 의하면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

참조결정

국심1997경0721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관세법 제43조의 6 (심판청구)에 의하면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OO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1995.6.2 처분청으로부터 신고번호 OOOOOOOOOOOOO호(1995.5.24)로 OOOO OOOOOOOOOOOO OOOOO(신발안창)을 재수출조건으로 면세수입한 후 재수출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은 1996.7.4 청구법인에게 면제된 1996년도분 관세 10,833,470원, 부가가치세 14,625,180원, 가산세 5,000,000원을 추징고지한 후 1996.7.19 청구외 (주)OO보증보험 OOO지점에 추심의뢰하여 세입조치 하였다. (2) 청구법인은 1996.7.18 처분청에 관세유예조치를 요청하는 "재수출에 OO 애로사항 건의"를 하였으며, 1996.7.24 처분청은 위 "건의"에 대하여 관세유예조치를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고, 청구법인은 계속하여 감사원, 관세청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회신을 받았으며, 1998.2.2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여 1998.2.5 동 건이 관세법에 의한 심사청구대상이라는 이유로 관세청으로 이송되어 1998.3.21 관세청은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제출자료 및 처분청의 관련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나. 판단 (1) 우선 청구법인이 1996.7.4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1996.7.18 처분청에 "재수출에 OO 애로사항 건의"와 처분청의 위 "건의"에 OO 회신이 이의신청이나 이의신청에 OO 결정통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시정요구서" 제출과 처분청의 "시정요구에 OO 회신공문"이 명칭과 서식을 달리할 뿐이지 내용상 당초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불복청구와 그에 OO 회신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성격을 달리하지 않는 위 청구법인의 "재수출에 OO 애로사항 건의"와 처분청의 위 "건의"에 OO 회신도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에 OO 결정통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7경721, 1997.6.28 같은뜻). (2) 다음, 청구법인이 1996.7.24 처분청의 "재수출에 OO 애로사항 건의에 OO 회신"을 받고 1997.2.10 감사원에, 1997.3.10 관세청에 진정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관세법 제38조 에 규정한 심사청구에 OO 결정을 받지 못하고 단순 민원에 OO 회신을 받은 바 있는데 이를 심사청구와 그에 OO 통지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1998.2.2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고 1998.2.5 관세청에서 이첩받은 청원은 이를 당초처분에 OO 심사청구로 볼 수는 있으나 청구법인이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전시법령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1996.7.24)로부터 60일이 되는 1996.9.22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498일이 경과한 1998.2.2 심사청구를 제기한 이 건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국심1998관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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