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쟁점
결정요지
결정문 정보
사건번호
국심2001관0053 (2001.08.07)
제목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결정요지
관세를 수정신고(납부)한 이후 경정청구나 과오납금의 환급청구도 없고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없는 경우,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17조 【신고납부】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신고납부】제1항에 「물품(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 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2항에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4항에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항에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4조【과오납금의 환급】제1항에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의 청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직접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00.9.21 및 2000.9.25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1건으로 SERVER 6대를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3,920,070원, 부가가치세 21,035,33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01.3.20 관세법 제17조 제4항에 의거 관세 1,246,450원, 부가가치세 124,63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음이 신고수리서 및 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에서 수정신고(납부)한 세액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 아울러 청구법인에서 관세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나, 같은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한 바도 없고, 세관장으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관세법 제38조 제1항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관세법 제43조의6 ,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