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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하소한 백운석의 품목분류가 세번2518호인지 아니면 세번3824호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국심2001관0100
결정일2002-01-09
결과기각
품목번호
관련법령
[참조결정]

쟁점

하소한 백운석의 품목분류가 세번2518호인지 아니면 세번3824호인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실질적으로 쟁점물품의 산화마그네슘이 이론가 보다 많은 것이라면 단순히 천연상태의 백운석을 하소한 것이라기 보다는 다른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보여져 세 번 3824호로 품목분류함이 타당함

결정문 정보

세목관세
결정유형기각

사건번호

국심2001관0100 (2002.01.09)

제목

하소한 백운석의 품목분류가 세번2518호인지 아니면 세번3824호인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실질적으로 쟁점물품의 산화마그네슘이 이론가 보다 많은 것이라면 단순히 천연상태의 백운석을 하소한 것이라기 보다는 다른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보여져 세 번 3824호로 품목분류함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1.11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Dolomite Clinker (백운석;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관세율표품목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2518.20-0000호 (3%)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사후분석하여 세번 3824.90-9090호(8%)로 품목분류하여 2001.8.21 청구법인에게 2001년도분 관세 1,125,850원, 부가가치세 112,580원, 가산세 247,680원 합계 1,486,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제강·제철소의 고철, 선철을 녹이는 전기로의 바닥재로서 혼합된 제품을 그냥 다지고, 고철등을 상부에서 장입시켜 녹인 것을 부어내고, 재차 고철등을 녹이는 반복작업에 사용하는데, 1600℃ 정도의 초고열에 녹아 내리는 쇳물의 용기 역할을 하므로 두께 600㎜ 정도로 다진 후 처음 사용시 너무 작지도 많지도 않게 약 100~150㎜ 정도로 급속한 소결을 해야 고철등 장입시 충격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고 두께 150㎜ 이상 소결시는 쇳물에 견디는 내침식성이 저하되는 특성이 있다. 천연 백운석과 하소한 백운석의 성분비 (단위 : %) 성분 구분 MgO CaO Fe 2 O 3 SiO 2 Al 2 O 3 강열감량 천연 백운석 34.60 15.35 0.56 0.23 0.07 49.19 하소한 백운석 67.57 24.59 2.96 2.63 1.12 1.13 자료 : 중국 국영 요광공사 연구소 분석 천연 백운석은 주산지 혹은 같은 광산내에서도 광맥에 따라 화학성분이 다소의 차이가 나고, 일반적으로 천연 백운석을 하소시킨 백운석은 그 용도가 저급 내화물 혹은 제조시 부원료, 의약품 부자재 등으로만 사용가능하고 중요한 부분 사용은 불가능한데도 처분청에서는 일본의 요업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고 세번 2518.20-0000호로 품목분류하여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백운석은 칼슘(Ca)과 마그네슘(Mg)의 복탄산염이며 화학식은 MgCo3·CaCo3이고, 석회석(CaCo3)의 열수변작용에 의해 칼슘의 일부가 마그네슘으로 치환되어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론적인 성분비는 산화칼슘과 산화마그네슘이 1:1의 비율(산화칼슘(CaO) 30.4%, 산화마그네슘(MgO) 21.9%)로 되어 있으나, 전세계적으로 천연광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백운석의 산화칼슘과 산화마그네슘의 비율은 1:1이 아니고, 산화칼슘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주산지별 국가의 산화칼슘과 산화마그네슘의 함량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본은 산화칼슘 34.4%, 산화마그네슘 18.75%이고, 중국, 미국, 영국등은 산화칼슘 30.16-30.6%, 산화마그네슘 20.5-21.83%임이 요업공업핸드북(일본요업협회편찬)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다음표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위:%) 성분 구분 MgO CaO Fe 2 O 3 SiO 2 Al 2 O 3 합성백운석 65.0~69.0 20.0~28.0 3.0~6.5 1.5Max 0.5Max 하소한 백운석 60.0~66.0 30.0~36.0 1.5~.5 0.8~1.5 0.2~0.6 요업공업핸드북에 의하면 천연상태의 백운석은 산화칼슘과 산화마그네슘의 성분비가 약 3:2인 반면, 청구법인이 천연상태의 백운석이라고 주장하는 물품은 산화칼슘과 산화마그네슘의 성분비가 약 1:2로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관세율표 제25류 주1에 의하여 배소한 것·하소한 것·혼합한 것과 각 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을 제외하므로 세번 2518호에 분류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하소한 백운석의 품목분류가 세번 2518호인지 아니면 세번 3824호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관세율표 세번 2518.20-0000호 하소한 백운석 3% 세번 3824.90-9090호 기타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공업 또는 화학공업에 의한 잔재물 8%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백운석(Dolomite Clinker)은 ① 천연 백운석, ② 하소한 백운석, ③ 합성 백운석이 국제적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쟁점물품인 하소한 백운석은 천연 백운석을 150-200㎜정도로 잘라서 하소(1,500℃-1650℃)하여 5-6㎜크기로 분쇄한 물품으로 구성비는 산화마그네슘(MgO) 67.57%, 산화칼슘(CaO) 24.59%, 산화철 2.96%, 산화실리카 2.63%, 산화알루미늄 1.12%이며 강열감량은 1.13%라고 청구법인은 중국 국영요광공사 연구소의 분석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제강·제철소의 고철, 선철을 녹이는 전기로의 바닥재로 사용하며, 처분청은 천연의 백운석은 산화칼슘과 산화마그네슘의 성분비가 약 3 : 2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천연의 백운석은 산화칼슘과 산화마그네슘의 성분비가 차이가 있어 이는 천연 백운석에 마그네슘을 첨가하여 산화마그네슘의 함량을 높인 물품으로 합성백운석이라는 주장이고, 청구법인은 천연의 백운석의 이론값은 산화칼슘 30.4%, 산화마그네슘 21.9%로 산화칼슘이 많은 경우도 있지만 산화마그네슘이 많은 경우도 있으므로 실질에 의하여 하소한 백운석으로 판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백운석의 광상에는 언제나 석회석이 수반되게 마련이어서 구성비에 대한 이론값인 산화마그네슘(MgO) 21.9%, 산화칼슘(CaO) 30.4%, 탄산가스(Co2) 47.7% 보다 산화칼슘(CaO)이 많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산화마그네슘(MgO)이 이론값보다 많은 것도 있다고 학술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나(이종근. 무기재료원료공학. 서울: 반도출판사. 1995.), 청구법인에서 제출하는 백운석의 성분표는 이론적인 수치이지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원소별 함량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하소한 백운석과 합성백운석을 같이 수입하였다고 하나 수입신고서류에 의하여 구분 및 확인이 불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쟁점물품의 산화마그네슘이 이론가 보다 많은 것이라면 단순히 천연상태의 백운석을 하소한 것이라기 보다는 다른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보여져 세번 2518호에 품목분류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3824.90-9090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차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국심2001관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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