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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국심2003관0044
결정일2003-08-29
결과각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쟁점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결정요지

세액보정을 하여 자진납부신청을 하고 수리된 것인 바, 이를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로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음

결정문 정보

세목관세
결정유형각하

사건번호

국심2003관0044 (2003.08.29)

제목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결정요지

세액보정을 하여 자진납부신청을 하고 수리된 것인 바, 이를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로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관세법제131조 (심판청구)에서는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세무서장 은 세관장 으로, 국세청장 은 관세청장 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5조 (불복)에서는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관세법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보정을 하여 자진납부신청을 하고 수리된 것인 바, 이를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로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국심2003관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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