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물품을 HSK0813.40-2000호로 분류해야 하는지 여부(기각)
쟁점
결정요지
결정문 정보
사건번호
국심2003관0183 (2005.02.18)
제목
쟁점 물품을 HSK0813.40-2000호로 분류해야 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쟁점 물품은 과육 내부 세포공간에 당분이 골고루 침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의 기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HSK0813.40-2000호로 분류함
관련법령
관세율표 HS 2006호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1) 청 구법인은
2003.
1.
9.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O로 OOOOOO OO OOOOOOO OO OO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함에 있어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이 분류되는 HSK2006.00-9090 호 (관세율 30%) 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한 후
2003. 1.10 분석의뢰하였다. (2)
2003. 3.26. O OOOOOO 사후분석 결과 쟁점물품이 HSK 081 3.40 -200 0 호( 양허 618.3%) 「건조한 과실」로 분류된다고 회신됨에 따라 처분청은 2
003.
9.
2. 관세 39,033,910원 가산세7,806,780원 합계45,978,140원(부가가치세 환급액 862,550원 공제)을 경정고지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대추과실의 설탕 침투가 용이하도록 대추를 얇게 썰어 섭씨 80도의 뜨거운 설탕물에 30분 ~ 40분 이상을 침적시켜 당을 충분히 침투하도록 하는 가공을 거쳐 건조시킨 당침 대추(Jujube Preserved By Sugar)로서 HS 제8류에 분류될 수 있는 신선·냉동·건조 · 일시적저장 처리 및 소량의 설탕 첨가 등의 방법으로 처리된 과실이 아니므로 HS 08류에 분류될 수 없으며 HS 2006호에는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HS2006호의 규정된 범위의 가공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품목번호에 분류되는 가공을 수행하지 않았 으므로 「설탕 으로 저장처리한 과실」 이 분류되는 HSK 2006.00-9090호 에 분류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을 전자현미경에 의한 내부 단면조직을 분석한 결과 일반 건조 대추와 같이 스펀지와 같은 많은 기공이 있고 육질내부에 당 이 거의 침투하지 않은 상태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006호에서 규정한 해설규정과 부합하지 않아 HS 제2006호에 분류될 수 없고 또한 쟁점물품은 당의 함량이 일반대추에 비해 약5.67% 추가된 정도로 "건조과실(예: 대추야자 등) 로서 소량의 당을 가한 것 또는 과실의 외측이 건조로 인하여 자연적 으로 생긴 당류가 부착되어 있는 것은 이 호의 설탕 절임 과실과 외관이 약간 유사하더라도 제8류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HSK0813.40-2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건조한과실"로 보아 HSK 0813.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로 보아 HSK 2006.0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관세법 제 50조 【세율적용의 우선순위】①~ ②항 생략 ③ (본문생략), 다만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관 세법 제85조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①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②~④ (생략) 관 세법시행령 제99조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① 관세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재정경 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항 생략 관 세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기준고시 (관세청 고시 제2001-26호) 제2-12조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006호에 분류한다
1. 외관상 과실 및 과육의 수축이 없이 원형상태를 거의 유지하여야 한다
2. 현미경에 의한 단면조직 관찰시 과육의 세포공간에 저장처리한 당분이 고르게 침투되어야 한다 3 ~ 4항 생략 관 세 율 표 HS 0813 : 건조한 과실과 이 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HS
0813. 40-2000 : 대추(관세율 양허 618.3%) HS 2006 :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드레인 한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HS
2006. 00-9090 : 기타 과실(관세율 기본 30%) HS 관세율표 해설 제8류 총설 소량의 설탕을 첨가하는 것은 이 류의 과실로 분류하는데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류에는 또한 건조과실이 포함되며, 과실자체의 천연당이 삼출 건조되어 마치 제2006호에 분류되는 설탕 절임 과실과 약간 유사한 외관을 갖는 것도 있다. 제2006호(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채소 등)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처음에는 채소, 과실, 견과류, 과피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을 끊는 물로서 처리(재료를 연하게 하여, 설탕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도록 함)하고 다음에는 이들의 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한 당 이 충분히 침투되도록 반복적으로 융점 ( 융점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영어원문으로는 Boiling Point로 비점임) 까지 가열하여 점차적으로 당분농도가 증가된 당 시럽에 저장하여 조제한다. 건조과실은 소량의 당을 가한 것 또는 과실의 외측이 건조로 인하여 자연적 으로 생긴 당류가 부착되어 있는 것은 이 호의 설탕 절임 과실과 외관 이 약간 유사하더라도 제8류에 분류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대추를 슬라이스하여 설탕물에 담근 후 건조한 것으 로서 쟁점물품을 분석한 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 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당함량은 14%이나 쟁점물품은 일반대추에 비해 당 첨가량이 약 5.67%정도에 불과하며 또한 전자현 미경으로 단면조직을 관찰한 바 건조대추와 큰 차이가 없고 육질내부에 당이 완전히 침투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관세율표 해설 제2006호에 의하면 "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이 충분히 침투되도록 반복적으로 비점(Boiling Point)까지 가열하여 점차적 으로 당 시럽에 저장하여 조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설 탕 물의 비점인 101˚C(설탕 농도가 30%인 경우)까지 가열하여야 하는 것이나, 쟁점물품은 80˚C의 설탕물에 당을 침투시 킨 것으로 동 해설서 규정의 제조 공정과는 다름을 확인 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쟁점물품이 비록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사실은 인정 되지만 관세율표 제2006호에서 "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처음에는 채소, 과실, 견과류, 과피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을 끊는 물로서 처리(재료를 연하게 하여, 설 탕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도록 함)하고 다음에는 이들의 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한 당 이 충분히 침투되도록 반복적으로 융점 ( 융점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영어원문 으로는 Boiling Point로 비점임) 까지 가열하여 점차적으로 당분 농도가 증가된 당 시럽에 저장하여 조제한다. 건조과실은 소량의 당을 가한 것 또는 과실의 외측이 건조로 인하여 자연적 으로 생긴 당류가 부착되어 있는 것은 이 호의 설탕 절임 과실과 외관 이 약간 유사하더라도 제8류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85조 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2조에「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에 대한 분류기준에 의하면 " 현미경에 의한 단면 조직 관찰시 과육의 세포공간에 저 장처리한 당분이 고르게 침투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HS 2006호에 분류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설 제2006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제조방법과도 차이가 있고 또한 분석 결과에 의 하면 과육 내부 세포공간에 당분이 골고루 침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설탕 으로 저장 처리한 과실의 기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설 및 관세법제85조 에 의한 품목분류기 준고시 등의 규정에 의하여 HSK 0813.40-2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