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이 “철강 합금강의 선중 전기저항선”으로서 HSK 7229. 90-1000호(무세)에 분류되는 지 아니면 “니켈합금 선”으로서 HSK 7505.22-0000호(5%)에 분류되는 지 여부(기각)
쟁점
결정요지
결정문 정보
사건번호
국심2005관0197 (2006.06.30)
제목
쟁점물품이 "철강 합금강의 선중 전기저항선"으로서 HSK
7229. 90-1000호(무세)에 분류되는 지 아니면 "니켈합금 선"으로서 HSK 7505.22-0000호(5%)에 분류되는 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금속 함유중량비율이 니켈 80%와 크롬 20%인 합금제품으로 금속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은 니켈이며 니켈합금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니켈합금선'이 분류되는 HSK 7505.22-0000호로 분류함
관련법령
관세율표 HSK 722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2.10. 부터 2005.4.6. 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 OOOOOOO(2004.2.10.)호외 18건으로 heating element(규격 Cr20Ni80, Nikrothal,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철강 합금강의 선중 전기저항선'이 분류되는 HSK 7229.90-1000호(관세 : 무세)로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 수리를 받았다.
나. OO세관장은 사후심사를 통하여 쟁점물품은 '니켈합금 선(wire)' 이 분류되는 HSK 7505.22-0000호(관세 : 5%)에 분류된다고 보아 처분청에 세액경정 통보를 한 바, 처분청은 2005.5.17. 부족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전 통지를 하였고, 2005.7.26. 청구인이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가 기각됨에 따라 2005.7.29. 청구인에게 OO OOOO,OO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OO, OO OO,OOO,OOOO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히터 가공용 전기저항선(resistance heating wire)으로 사용되고 있어 '전기저항선'으로 특별히 게기하고 있는 HSK 7229.90-1000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세액경정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HS 7229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철(Fe)이 함유된 제품이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함유중량 비율이 크롬(Cr) 20%와 니켈(Ni) 80%로만 구성된 합금제품으로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는 관세율표 제15부 주(note) 5호의 규정과 니켈합금의 정의 조항인 제 75류 소호주(subheading note) 1호의 규정에 따라 HSK 7505.22-0000 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부족세액에 대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철강 합금강의 선중 전기저항선"으로서 HSK
7229. 90-1000호(무세)에 분류되는 지 아니면 "니켈합금 선"으로서 HSK 7505.22-0000호(5%)에 분류되는 지 여부
나. 관련법령 관세율표 HSK 7229 기타 합금강의 선 HSK 7229.90 기타 HSK 7229.90-1000 전기저항선 (양허 : 무세) HSK 7505 니켈의 봉·프로파일 및 선 HSK 7505.2 선 HSK 7505.22-0000 니켈 합금의 것 (기본 : 5%) 제15부 비금속과 그 제품 주 : 1~4. (생략)
5. 합금의 분류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72류 및 제74류의 주에서 정의한 페로얼로이와 마스터얼로이를 제외한다)
가. 비금속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 나.~다. (생략)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소호주
1. 이 류에서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합금하지 않은 니켈 니켈과 코발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이상인 금속으로서 다음 조건에 합당하여야 한다. (1) 코발트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2) 기타 원소의 함유량은 중량비로 다음 표에 게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기타 원소표 원소 함유중량비율(%) 철(Fe) 산소(O) 기타원소, 각각 0.5 0.4 0.3
나. 니켈합금 니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기타 원소보다 가장 많은 금속물질로 다음 조건에 합당하여야 한다. (1) 코발트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고 (2) 기타 원소중 적어도 한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앞 표에 게기한 한도보다 크거나 (3) 니켈과 코발트 외의 기타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한다.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5. (생 략)
6.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상의 통칙6호) 법적인 목적상 어느호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통칙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금속 함유 중량비율이 니켈 80%와 크롬 20%인 합금제품으로 주로 히터 가공용 전기저항선으로 사용되는 것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세관 품목분류협의회는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15부 주 5호의 "비금속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와 제75류 소호주 1호의 니켈합금 정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은 니켈합금선이 분류되는 HSK 7505.22-0000호에 분류된다는 결정(OOOO OOOOOOOOOO, OOOOOOOOO)을 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물품이 "철강 합금강의 선중 전기저항선"으로서 HSK 7229.90-1000호(무세)에 분류되는 지 아니면 "니켈합금 선"으로서 HSK 7505.22-0000호(5%)에 분류되는 지에 대하여 경합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에 의하면,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며, 또한, 어느 호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5부 주 5호에는 비금속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는 규정과 제75류 소호주 1호에서 니켈합금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금속 함유중량비율이 니켈 80%와 크롬 20%인 합금제품으로 금속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은 니켈이며, 니켈합금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니켈합금선'이 분류되는 HSK 7505.22-0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