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수입하면서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관세법상 가산하여야 할 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쟁점
결정요지
결정문 정보
사건번호
국심2007관0066 (2008.07.30)
제목
물품을 수입하면서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관세법상 가산하여야 할 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권리사용료는 쟁점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지불되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관세법상 가산하여야 할 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 관세법시행령 제19조 【권리사용료의 산출】
참조결정
국심1991관001 /
주문
OO세관장이 2007.3.2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 외 557건으로 수입한 쟁점 Rubber Seal 중 석유화학용 Seal 및 2003년 10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수입한 반도체용 Seal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 OOOOO OOOOO OOOOO OOO(이하 "본사"라 한다) 로부터 Rubber Seal(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국내에 독점판매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본사는 쟁점물품의 제품별 가격표(List Price)에 의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하다가 2003년 10월 이후부터 원가가산법으로 가격결정방법을 변경하였으며, 쟁점물품 중 석유화학용 Seal(Fluid-Handling Seal)에 대하여는 제조원가에 30%의 Mark-up(매출총이익율)을, 반도체용 Seal(Semiconductor Seal)에 대하여는 제조원가에 50%의 Mark-up을 적용하여 가격을 결정하였으나, 2005년 말 본사에서 Mark-up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하여 2006년 4월부터 석유화학용 Seal에 대하여는 43%의 Mark-up을, 반도체용 Seal에 대하여는 110%의 Mark-up을 적용하고, 이 중 반도체용 Seal에 대하여는 2005년 4월부터 2006년 3월까지의 수입분에 소급 적용하기로 하고 부족 지급된 금액을 본사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2.11.28. 본사와 쟁점물품의 특허, 상표, 서비스마크를 비롯한 영업소유권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도입계약(License Agreement)을 체결하고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동 권리사용의 대가로 순매출액의 1%를 지급하기로 하여 2004년 4월부터 동 권리사용료를 본사에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사후심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3년 10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 외 557건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6년 4월부터 새로 적용한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으로서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실제 지급하여야 할 과세가격이며, 또한 청구법인이 2004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 OOOOOOOOOOO(OOOOOOOO) 외 530건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경우는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여 2007.3.21.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절차를 거쳐 관세 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수입신고가격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본사가 2003년 10월 이후부터 원가가산법을 도입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본사에서 원가가산법에 의한 이전가격 결정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하여 반도체용 Seal에 대하여 2005년 4월 이후의 수입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고 해당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본사에서 이전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이윤율 결정이 본사의 이윤확보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인상 요구를 수용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이전의 수입분에 대하여는 당초 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원가가산법에 의한 쟁점물품의 가격결정에 있어 Mark-up이 처음부터 잘못 산정되었다는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사가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추후 상품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겠다는 제안이나 요구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미 그 이전에 본사와 청구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효력이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본사에서 2006년 4월부터 인상된 Mark-up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청구법인이 반도체용 Seal에 대하여 본사에 2005년 4월부터 2006년 3월까지의 수입분에 소급 적용하여 추가로 지급한 부분은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는 있다고 보여지나, 나머지 수입분에 대하여는 실제지급된 금액이 수출판매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해당하므로 신고가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2)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포함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은 판매조건의 근거로서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쟁점물품이 특허제품으로서 본사 이외의 자로부터 구입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지불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수입된 그 상태로 국내에서 재판매되는 것으로 물품에 관련된 상표권의 대가는 이미 그 수입가격에 포함되어 있는바, 특허제품으로서 수출자 이외의 자로부터 구입할 수 없다고 하여 권리사용료가 무조건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지불되는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기 위하여는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고 동시에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권리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사의 상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수입물품의 포장에 부착된 상표의 사용대가로 로얄티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므로 권리사용료를 상표권에 대한 대가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수입신고가격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본사의 일방적인 가격정책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음이 본사의 INTEROFFICE MEMO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INTEROFFICE MEMO에 의하면 2006년 4월 이후의 이전가격 매출총이익율이 정확한 이윤율임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잘못 계산된 매출총이익율을 2006년 4월부터 이를 수정 적용함에 있어 이미 수입신고가 수리된 기간인 2005년 4월부터 올바르게 책정된 매출총이익율을 소급 적용하여 보상조정을 하기로 한 것을 보아도 2006년 4월 이전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과세가격 중 "실제로 지급한 가격"만을 신고한 것이며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 과세가격에서 누락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즉, 잘못 책정된 이전가격에 의하여 인하된 가치는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포함한 2006년 4월 이후 적용된 매출총이익율에 의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당연하다. (2)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포함여부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본사의 상표와 상호를 부착하고 있는 특허 발명품으로서 청구법인이 본사 이외의 자로부터 자유롭게 구입할 수 없으므로 구매선택권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본사와 체결한 권리사용계약서(License Agreement) 제6항에 "Licensee shall not be entitled to use the licensed mark in connection with any goods and/ or service, except as provided in this Agreement"라고 명시되어 있어 동 권리사용료가 상표권 등의 대가로 지불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 물품의 수입가격에 상표권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권리사용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본사에게 권리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상표의 사용대가가 아니며 영업을 위하여 상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쟁 점 (1)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6년 4월 이후의 수입신고가격(이전가격)을 정상적인 과세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OO본사에게 지급한 쟁점물품에 대한 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단서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생략) ③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3. 원가가산방법 (이하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OO의 본사에서 2002.11.28. 우리나라에 100% 투자한 현지법인으로서 특수관계자인 본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독점판매하고 있다. (나) 이 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결정방법 변경내역을 보면, 청구법인과 본사는 쟁점물품의 가격을 정함에 있어 2003년 10월 이전까지는 각 제품별 List Price에 의하여 결정하다가 2003년 10월 이후부터는 원가가산법으로 변경하면서 석유화학용 Seal에는 제조원가에 30%의 Mark-up을 가산하고 반도체용 Seal에는 제조원가에 50%의 Mark-up을 가산하여 이전가격을 산정하였으나, 본사에서 당초의 Mark-up 산정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2006년 4월부터 석유화학용 Seal에 대하여는 제조원가에 43%의 Mark-up을 가산하고 반도체용 Seal에 대하여는 110%의 Mark-up을 가산하여 2005년 4월 이후의 수입물품 가격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고, 이 중 반도체용 Seal에 대하여는 2005년 4월부터 2006년 3월까지의 수입분에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미지급 금액을 본사에게 지급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초 본사에서 잘못 책정한 Mark-up에 의하여 이전가격(수입가격)이 잘못 결정된 것이고, 2006년 4월 이후의 인상된 Mark-up을 적용한 가격이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므로 2006년 4월 이후의 이전가격보다 낮게 지급된 부분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주장하는바, 이 부분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GATT신평가협약 제1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 즉 수입국에 수출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The customs value of imported goods shall be the transaction value, that is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협약 제1조에 대한 주해(Note to Article 1) 제1항에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이란 수입품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했거나 지급할 총지급금액을 의미한다"(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is the total payment made or to be made by the buyer to or for the benefit of the seller for the imported goods)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과 본사에서 이 건 쟁점물품의 가격을 이전가격방식으로 산정함에 있어 2004회계연도(2003.4.~2004.3.) 및 2005회계연도(2004.4.~2005.3.)의 이전가격 검토결과 본사의 각 해외지사들의 이윤율이 정상가격(within arm's length range)의 범위에 해당하나, 2006회계연도(2005.4.~2006.3.)에는 한국지사(청구법인), OOO 지사 및 OO지사의 영업이익율이 적정이윤율(4.2%~12.9%) 보다 높게 나타나(21%~33%) 적정이윤율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전세계 지사들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2006회계연도에 거래한 반도체용 Seal에 대한 Mark-up 을 조정하여 Rebilling하기로 결정하고 소급지급받은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관련자료(2004회계연도 및 2005회계연도 이전가격보고서와 Summary of Transfer Pricing-III)를 제출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30조 및 GATT 신평가협약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의 원칙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2006회계연도에 거래한 반도체용 Seal에 대한 Mark-up을 조정하여 본사에게 소급하여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입신고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처분청에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까지 과세가격에 포함할 수는 없는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2006회계연도 이전에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6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로 한 가격을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3. (생략)
4.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5.~6. (생략) 관세법시행령 제19조 【권리사용료의 산출】① 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
2.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②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다 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가. 특허발명품
나.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다.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ㆍ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라.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ㆍ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
2. 권리사용료가 디자인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당해 디자인을 표현하는 물품이거나 국내에서 당해 디자인권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
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ㆍ혼합ㆍ분류ㆍ단순조립ㆍ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4. (생략)
5.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이 수입물품과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6.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 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④ (생략)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⑥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2002.11.28. 본사와 쟁점물품의 특허, 상표, 서비스마크를 비롯한 영업소유권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사용계약(License Agreement)을 체결하고 동 권리사용의 대가로 순매출액의 1%를 지급하기로 하고 2004년 4월부터 동 권리사용료를 본사에 지급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530건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위 권리사용료를 수입신고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동 권리사용료를 수입신고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판매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사의 상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수입물품의 포장에 부착된 상표의 사용대가로 로얄티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므로 권리사용료를 상표권에 대한 대가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특허제품으로서 청구법인은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여야만 본사로부터 구입할 수 있으므로 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이와 유사한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본사와 체결한 권리사용계약 제6항의 내용을 보면 "Licensee shall not be entitled to use the licensed mark in connection with any goods and/ or service, except as provided in this Agreement"라고 명시되어 있다. 3) 수입물품에 대한 로열티(권리사용료)의 지급액을 당해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지 여부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로열티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는 것은 구매자가 동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로열티 지급이 요구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만약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자유로이 구입할 수 있다면 이는 로열티 지급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OO OOOOOOOOOO, OOOOOOOOO)한 바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예규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권리사용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동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의 대가로 지불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상표권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권리사용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여겨지는 점과 쟁점물품은 본사의 상표와 상호를 부착하고 있는 특허제품으로서 본사 이외의 자로부터 자유롭게 구입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구매선택권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권리사용료는 쟁점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지불되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관세법상 가산하여야 할 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 O OO OOOOOO, OOOOOO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