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Toy, transformable Shape transformer

품목번호9503.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류47281-602 (시행일자: 1997-08-22)
품명Toy, transformable Shape transformer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1997802290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고무제의 풍선속에 유사 밀가루를 넣어 타원형을 만들었으며 플라스틱제의 눈 모양을 부착하고 윗부분에는 합성섬유제 실의 머리카락을 심어 놓았음 - 물품크기는 대략 높이 9cm, 가로 6cm이며, 손가락으로 누루거나 당겨서 여러가지 모습의 얼굴형태를 만들 수 있음

결정이유

HS 9503호의 표제에 의해 이호에는 [기타의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 및 각종 퍼즐]이 분류되며, 이들 물품의 예시로 장난감 병정이 이호에 분류되고, 제외규정에서 본건과 같은 물품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HS9618호에는 전시용의 마네킹 인형등이 분류되므로 9503.90-1000호에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199780229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