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Deodorizer;;;Tourmalinegarnetquartzwateretc;;;JAPAN품목번호3307.49-0000구분품목분류사례분석관47260-226 (시행일자: 2002-04-22)품명Deodorizer;;;Tourmalinegarnetquartzwateretc;;;JAPAN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문서번호0082002802809이미지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파동수와 전기석자수정유리 등의 불규칙한 천연원석을 투명한 시과모양의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한 물품으로 주용도가 탈취제로 사용됨.결정이유본품은 주용도가 탈취효과에 있으므로 HS 관세율표해설 제3307호 (2)실내용 방취제에 해당되므로 HSK 3307.49-0000 호에 분류함. 끝.등록정보2002-04-22출처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2802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