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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Deodorizer;;;Tourmalinegarnetquartzwateretc;;;JAPAN

품목번호3307.4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226 (시행일자: 2002-04-22)
품명Deodorizer;;;Tourmalinegarnetquartzwateretc;;;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280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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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파동수와 전기석자수정유리 등의 불규칙한 천연원석을 투명한 시과모양의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한 물품으로 주용도가 탈취제로 사용됨.

결정이유

본품은 주용도가 탈취효과에 있으므로 HS 관세율표해설 제3307호 (2)실내용 방취제에 해당되므로 HSK 3307.49-0000 호에 분류함. 끝.

등록정보

2002-04-2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280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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