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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ase for beverage, non-alcoholic;DECALO 200;500ml/bottle;For beverage;Grapefruit juice 10%, glucose, fructose syrup 33.33%,galacto oligosaccharide 5%, polydextrose 5%, citric acid 3.27%,water 41.257%, containig ethanol 0.48%(V/V);JAPAN

품목번호2106.90-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361 (시행일자: 2002-04-03)
품명Base for beverage, non-alcoholic;DECALO 200;500ml/bottle;For beverage;Grapefruit juice 10%, glucose, fructose syrup 33.33%,galacto oligosaccharide 5%, polydextrose 5%, citric acid 3.27%,water 41.257%, containig ethanol 0.48%(V/V);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281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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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그레이프후르츠 과즙 10%, 포도당과당 액당 33.33%, 갈락토올리고당 5%,폴리덱스트로 5%, 구연산 3.27%, 증점제 1%, 그레이프후르츠 향 0.9%, 스테비오사이드 0.15%, 보존료 0.083%, 색소 0.01%, 물 41.257% 등의 담황색의 점성액상으로 500ml 유리병 포장이며 에탄올을 0.48%(V/V)함유하고 있으며 10배 희석하여 마시는 것임.

결정이유

본품은 위 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에탄올 함량이 0.48%(V/V)이며 10배 희석하여 음용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2106호 의 내용에 의하여 알콜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베이스로 보아 HSK 2106.90-1090호에 분류함. 본품은 제품의 특성상 에탄올 함량이 0.5%(V/V) 초과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품목분류가 HSK2106.90-9080호로 분류될 수 있음.

등록정보

2002-04-0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281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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