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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otato flake preparation;;Powder;For food; Potato flake 78.3%, potato starch 10.5%, powdered sugar 8.5%, emulsifier 1.2%, whey powder 1%, salt 0.5%;

품목번호2005.2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380 (시행일자: 2002-04-10)
품명Potato flake preparation;;Powder;For food; Potato flake 78.3%, potato starch 10.5%, powdered sugar 8.5%, emulsifier 1.2%, whey powder 1%, salt 0.5%;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281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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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감자플레이크 78.3%, 감자전분 10.5%, 설탕 8.5%, 유화제 1.2%, 유장분말 1%, 식염 0.5% 등으로 혼합, 조제된 것으로 비스켓 및 스낵 제조용임.

결정이유

본품은 potato flake 78.3%, potato starch 10.5%, powdered sugar 8.5%, emulsifier 1.2%, whey powder 1%, salt 0.5%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감자분 또는 감자플레이크 조제품 분류기준”(관세청고시 제2003-3호.2000.3.2)에 의하여 감자 플레이크 및 분말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HSK2005.2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2-04-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281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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