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결정사항
Dried pig ear, for pet food;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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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절단·건조된 갈색의 돼지귀 100g을 비닐봉지에 소매포장 - 용도 : 애견용 사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0511호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 또는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 해설서에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1류 및 제3류 동물의 사체 및 그들의 육과 설육(제0209호, 또는 제5류의 제0511호 이전의 어느 하나...
